제 상황은 이렇습니다.1. 2008년 8월에 원룸 전세 2500만원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였음.2. 2011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살고 있었음 (묵시적계약갱신에 해당된다고 사료됨)3. 2011년 1월 11일경 전화로 결혼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4. 2011년 2월경에 새로 이사갈 집이 나와서 3월15일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 - 집주인은 여유자금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전세금을 내줄수 있다고 함. - 본인은 집주인의 진상(?)을 우려하여 괜히 얼굴붉히는 것 보단 3월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노력함 - 또 한, 법에 의해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했으므로 법적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라고 판단하여 집을 빠지게 하는것을 최 우선으로 함.5. 2011년 3월, 몇번의 부탁, 독촉, 등등의 전화를 통해 사정사정 해가며, 제발 전세금을 돌려줄 수는 없겠느냐 라고 사정함.6. 2011년 3월7일,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함.3월15일까지 이사갈 집 잔금 40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그 중에 1500만원 정도는 있구요.. 문제는 지금 사는 집의 2500만원이 나올 기미를 안보는겁니다. 집주인은 최초에 계약이 갱신된것이므로 자기는 올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8월전까지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괜히 집주인 진상 떨면 저만 손해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집을 빼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한달동안 집이 안빠지는 겁니다. 잔금 치를 날짜는 다가오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되겠기에 집주인한테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법에 보니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얘기 했죠...제 사정이 결혼을 앞두고 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잔금 못치르면 계약금도 날리고 이만저만 곤란한게 아니니.. 부탁드린다..좋게 말씀 드렸죠... 근데 답은 똑같습니다. 세입자 들오기전에 불가능하다. 오히려 자주 전화하는 것에 짜증내더라구요본인의 답은 똑같으니까.. 자꾸전화해서 그러지말라고...질문: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전화상으로 만 했는데...그것도 유효한것인지, 유효하다면 4월10일 이후로는 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긴데.. 맞는지요?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면 전 사실 집주인 주소도 모르거든요 지인에게 들어보니 내용증명 받아도 콧방귀도 안뀐다고 하더라구요그러다가 시간까먹고, 이래저래 왔다갔다, 얼마안되는 돈 집주인이 제때 주길 바라고 진행했는데...골치가 아픕니다. 여자친구랑 이래저래 결혼준비하느라 싸우기도 하구요....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가능 좋은 방법인지, 법적으로 대처 할려면 다음 절차는 어떤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