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2년차이고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전 계약을 할때 명시된 관리비 입금 계좌랑
집주인이 요구한 계좌가 다른데요. 당시 구두로 계좌를 불러줘서
좀 꺼림직 했었는데, 거기다 중간에 한번 더 다른 계좌로 바꾸더군요.
그래서, 요구한대로 해주긴 했는데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가끔씩 왜 계약서상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냐고 그러네요.
그때 그렇게 했었다고 설명을 해주면 그제서야 수긍을 하는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불안합니다.
아님 재계약서에 지금까지 관리비 입금을 확인 받고, 관리비 계좌를
실제 입금 계좌로 변경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2-06-07 08:17:53
계약서상 주인 이름만 계좌 이름이 같으면 문제는 없는데...
입금한 계좌 확인서를 챙겨 놓으세요
나이가 많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문제 되고 막상 상대하면 열 받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