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임대료에 관한 질문 입니다.2004년 상가겸 작은사무실을 입대하여 쓰고 있습니다.해마다 올려달래서 올려주고 있는데올해는 70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네요...임대차법상 5년동안은 법정 이율만 올려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5년이 지나면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수 있나요?그리고 2007년에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는데그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재개약을 써는데그러면 5년이 안되는것 아닌가요?한번에 20만을 올려줄려고 하니 부담이...그리고 집주인이 항상 내용증명을 보내오네요...올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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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8: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