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요~저는 지금 법무사에 일하구 잇는데요~ 요즘 인감증명서는 도용방지로 인해서 복사해도 시커멓게 나와요~확인불가능하죠~ 그리고 위임장도 팩스로 받으면 사본으로 나오자나요~ 그럼 법적효력 전혀 없어요
무조건 본인 입회하에 직접 받으시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으세요~요즘 이런걸로 이중계약되는 경우많아요..
대리인의 신분도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집주인이 없는 상태의 계약은 안되요~아는사이라도 대리인의 신분이 확실해야만 조금 안심되자나요~ 난 그런 계약한적 없다고 하면 정말 곤란해져요~그러니 꼭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원본으로 받으세요~꼼꼼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좀 삭막해보이지만 세상이 그런걸요,,,사무실에 이런일로 오시는 분든 많습니다..
안되요~저는 지금 법무사에 일하구 잇는데요~ 요즘 인감증명서는 도용방지로 인해서 복사해도 시커멓게 나와요~확인불가능하죠~ 그리고 위임장도 팩스로 받으면 사본으로 나오자나요~ 그럼 법적효력 전혀 없어요
무조건 본인 입회하에 직접 받으시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으세요~요즘 이런걸로 이중계약되는 경우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