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월세를 살고있는데 주인분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계약기간 1년 잡았습니다)새주인분도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하시구요그래서 제가 이 오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글을 올렸을때 어떤분이기존주인과의 계약이 유효하니 새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사실을 말씀드리니.무보증은 한달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어느쪽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고수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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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