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 계약하면서전세금 4000의 계약금인 400만 먼저 지불하고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도장도 안 찍었구요.그런데 제가 함께 살기로 한 친구와 못 살게 되어서계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계약금은 전혀 못 돌려받나요?공인중개비 20만원도 같이 냈는데 이것도 못 돌려받겠죠?ㅜ.ㅜ만일 돌려받을 수 없다면,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새로운 세입자가 본인 명의로 일정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한다면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06-07 06:57:14
거기 공인중개사분 정말 이상한거 같아요 ㅡ.ㅡ;
무슨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계약금을 받으시고 그것도 중개비까지 내시나요??
있을수 없는일 같은데요,, 글고 계약서도 안쓰셨는데 계약금을 누구한테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만약 주인분이나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일경우에는 사정봐주고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모든게 잘 해결되겠지만 양심적인 분들이 아닐경우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을실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는 구두계약도 계약조건이라 아마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