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하게 뭔가를 물어보려 하니 생각나는 곳이 일단 이쪽 게시판이네요..일단 많은 분이 오가시는 곳이니.. 뭔가 아시면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2010년 12월 11일(토)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12월 13일(월)에 바로 전입신고 했고, 확정일자 받았구요.며칠 전 감정평가사가 집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며 집의 시세를 알아봐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그리고 오늘,신랑과 집에 들어오는데 지하층에 사는 전세입자 학생들 몇명이 모여서 난리가 났더라구요.계약만료일이 지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나갈 수 없으며,자기는 돈이 없다며 그렇게 알라.. 이런식으로 해서 이사를 못나가고 있었고.(3가구나 그렇더라구요)그래서 그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부동산을 찾아가서 문의하니,지금 이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다음주초에 각 세입자들에게 압류건에 대한 서류가 각 호로 전달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담보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사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으나,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건물을 꽤 많이 가진 사람이라며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그 학생들이 다른 부동산에서 들은 바로는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압류된 상태다.. 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이 건물이 압류될 경우.저희가 전세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주인이 자기들은 손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압류를 당하든지 할 것 같아서요.- 그 사이에 보니, 명의도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꿔놓았더라구요.그 전에 뭐든 저희도 손을 써놓고 있어보려 합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너무 마음이 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