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된 2년이 지난 후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구두로 계약을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 까지로 연장 하였습니다.단 제가 살고 있는 방이 학교 근처여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학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조건 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몇개월 후에 방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목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방의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월세 보증금을 내야 되는 상황 입니다.제가 지금 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몇개월 후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면 보증금은 보통 언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 확인 후 계좌이체를 해주나요?
2022-06-07 04:58:26
3개월전에 고지해야 합니다.계약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