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이사를 했는데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또다시 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12월이 만기인데요,,,이사할 집도 알아봐야 하고 지금 사는 집도 다시 내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되면 복비도 양쪽으로 다 들어가야 할텐데...직거래를 하면 복비가 세이브 된다고 하는데집주인과 거래한게 아니라 부동산과 거래한 경우에도 직거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새로운 새입자를 제가 찾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게 아닌지또한 이사할 집도 이 오키에 나와있는 직거래를 통해 하게 되면 복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과의 거래인 상태,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오피스텔 중계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ㅠㅠ
2022-06-07 0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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