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릴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할때 계약금을 집주인이 기존 새입자에게 주어서 (기존 새입자에게 내어주어야 할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주는 것임)기존새입자가 새로운 집을 계약할때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게 통상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해서 새로운 새입자의 계약금으로 기존 새입자가 다른 집을 계약한 이후에..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기존새입자가 잔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갈 집에 대한 잔금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기존새입자는 이사갈집에 대한 계약금을 손해보게 되는데...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집주인이 (기존세입자의 전세금의 일부로...) 계약금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을 먼저 주었다고전세금에서 미리주었던 금액 만큼 빼고 주면... 새로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제 계약도파기되는건데...제가 손해볼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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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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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운
임대인의 허락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파기 되었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파기한 분에게 계약금도 받으셨고 돌려주지 않으셨을텐데,,,
이럴경우 계약금 정도는 임대인이 변제해 주는 것이 인정상 좋을 것 같은 데,,,
이 문제 자세히 아시는 분 도움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
텃골돌샘터
집주인이 책임지고 잔금을 마련해 주어야죠
만약 집주인이 남은 잔금을 마련못해서 새로운 임차 계약이 파기된다면
New 세입자 --> 집주인--> 기존 세입자 --> New 집주인 관계에서
New세입자의 손해액은 New 집주인의 이익이 되기에 기존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는 기존 전세 보증금을 유지하면 됩니다 -
큐트
아... 돌고도는 전세금.. 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혹...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방법은 없나요?
뭐,, 영수증 같은걸 쓴다던지.. 거기에 특약같은걸로.. 기존집의 계약이 파기될경우 저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걸 명시한다면...법적 효력이 있을 까요?
계약서는 갑과 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의 문제는 계약서상의 당사자만 상관있는겁니다.
한마디로 잔금을 못주는건 집주인이지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알바도, 상관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계약금을 날리는걸로 이미 손해를 보고 계약을 파기한겁니다.
결론은 집주인과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