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너무 괜찮아서 계약하려고 하는데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저당권설정이 되있네요일단 5층건물이구요 47가구이고40가구는 월세고 7가구만 전세에요월세는 500 40~45정도 받는다고 하구요저는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금은 4000만원이구요 채권최고액이 27억이고근저당권자 수협공동담보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그리고 건물 구조용도가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이라고 되있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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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3:57:07
집이 너무 괜찮아서 계약하려고 하는데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저당권설정이 되있네요일단 5층건물이구요 47가구이고40가구는 월세고 7가구만 전세에요월세는 500 40~45정도 받는다고 하구요저는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금은 4000만원이구요 채권최고액이 27억이고근저당권자 수협공동담보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그리고 건물 구조용도가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이라고 되있는데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