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1차임차인에게 임대를 준상황에서1차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전대차를 주는 경우입니다이상황에서 예를 들어 총 20평 1차임차인이 10평을 사용하고전대인이 10평을 사용한다면 1차임차인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았음에도나가게된다면 전대인의 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남아있는건가요?건물주 전대동의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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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3:43:09
건물주가 1차임차인에게 임대를 준상황에서1차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전대차를 주는 경우입니다이상황에서 예를 들어 총 20평 1차임차인이 10평을 사용하고전대인이 10평을 사용한다면 1차임차인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았음에도나가게된다면 전대인의 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남아있는건가요?건물주 전대동의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