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시설권리금 또는 시설비, 권리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가를 운영할 때 매장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합니다.
나올때 시설비 또는 권리금을 받는데
차이점에 대한설명을 부탁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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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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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미로
동종업종으로만 인수인계시 시설비를 감가상각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시설비나 권리금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발품 팔아서 주변 시세를 꼼꼼히 파악한후 최대한 싸게 들어가심이 좋습니다. -
배꽃
정말 잘 보고 들어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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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을
시설이나 집기등에 투자된 권리금은 장사가잘되고 있는냐, 안되고 있는냐에
따라서 처음투자된 투자금보다 금액을 더받을수도 있고, 훨씬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시설이나 집기등을 다시사용할수 있는, 동종의 업종으로 들어오는냐 다른업종으로 바뀌어서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도 권리금이 많이 차이나게 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루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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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권리금은 바닥/시설/영업 권리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중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인수하였을 때만 수수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이면 원상복구 후 시설/집기 새로 들이기 때문)
다만, 이에 대한 금액도 최초 시설비에 3~5년의 감가상각에 의해 결정되므로
100% 투자한 금액을 다 달라는 것은 인수자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06-07 03:19:52
시설비,권리금 같은 맥입니다.다만 시설비란 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100% 회수 할 수는 없습니다.
새차를 1년 타고 판다고 이해하심 빠르겠습니다.
다만 장사가 잘되고 순이익 발생이 많다면 영업 권리금에 해당되어 들어간 비용보다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고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바닥 권리 세 가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우리가 흔히 부르는 \맛집\ 이란 곳은
볼것 없고 허름 하지만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몇 억씩 지불 하고 인수하는 이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