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투잡으로 운영하다가 직장 발령으로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게를 전대차로 내놓았습니다. 처음 계약자가 보증금이 일쥬일 후 쯤 마련된다고 하여 우선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일주일 후에 전대차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자꾸 연락을 피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발령으로 쫓아다니면서 재촉할 수도 없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일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사업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어떤 사기...가 가능한건지...대출이라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전대차 보증금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당장 안하고 나간다고 하면 밀린 월세와 식자재 대금 관리비 정산도 안하고 나갈까봐 큰 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치룬다는 것 , 월 일정 수익금을 준다는 것을 다 명시하기는 했는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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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1: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