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통관련해서 조그만 사업을 할까해서 개인사업자를 내려구합니다.제가 처음 이기 때문에 궁금한것이 너무많습니다.
우선,
1. 개인사업자 낼때 사무실을따로 구하지않고 아는 동생 대학가 원룸 주소를 쓰려구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시 정식 양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등록해야된다는데,
집주인과 둘이서만 도장찍은 정식 양식은 아닌듯합니다. 평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지도않구요, 이런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여쭤보고싶구요,
2. 둘째는 집주인이 임대를 낼때 이 원룸에 대해 따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구 냈는지등도 알아봐야되는지요? 주거용으로 신고했다면, 사업용으로 제가 못낸다든지, 그런 부분이있는지 궁금하구요,
3. 만약 이 원룸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집주인에게 따로 세금 적인 부분에서 추가로 나오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개인사업자를 내는 관계로 너무 복잡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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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23: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