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쯤전에 가게 오픈을 하면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건물을 계약하고 건물지어진것 외에 거의 모든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3년 계약을 하고 와서 아직 1년 반정도가 남아있긴한데 혹시 3년이 지나고 나서 가게가 나가지 않으면 권리금부분은 전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에 권리금부분은 받고 나갈수 있게 해준다는 계약서 부분을 썼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게 3년안에 나가는 조건에 한해선지 어떤지 잘모르겠어요... 기간은 명시를 안한지라..ㅠㅠ
전기공사며 하물며 바닥공사까지 다 하고 들어와서 그냥 나가야 한다면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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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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뱐헀어
순서를 잘 지켜야합니다.
권리계약은 주인 모르게 진행하시고.잔금받고나서 임대차 진행하는겁니다.(권리 잔금시간과 임대차 게약시간은 1시간정도 텀을 두는게 좋습니다.
어쩌다 주인 농간으로 권리 날릴수 있으니 주의 하시구요. -
심플포텐
아.. 감사합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
생각못했던 부분이었어요.. -
통꽃
3년 이후에 제 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시설인테리어나 영업에대한 권리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중도금을 치룬후에 건물주에게 통보하여 임대차계약 치룬후 잔금하는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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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계약만료시에는 당연히 권리금과 시설은 소멸됩니다. 시설 원상복구 공사안하면 다행입니다.
2022-06-06 21:27:03
계약서에 원상복귀는 없구요.. 권리금부분은 인수자 나타나면 인정하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아무의미가 없어지는듯해서요.. 감사합니다.
미리 미리 매매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