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해요
폰이라 띄어쓰기 이해해주세요
2년전 2012년 4월에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에 전세 들어왔어요
주인이 경기도에서 부동산업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부동산투기로 분양받았다가 자기 가 원하는만큼의 단지조성도 안됐고. 등등 등의 이유로 집 때문에 꽤 애먹는 눈 치였 어요
그래서 매매를 원하니 집 나가게 협조를 해달라구요. 그리곤 자주 우리에게도 집을 사라고 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사비용 주기로 하고. 집 팔고싶 어하시니 번거로움 감수하고 2년동안 집 을 엄청 보여줬어요.(부동산 연 락올때마 다)
그러다가 1월1일에도 집보러온다그러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피곤하게 하던차였는 데, 네이버에 집을 전세로 올려놓은것까지 보 게됐어요. 4천만원 올려서요.
그러던 중 오늘 집주인이 내일 매매가 될것도 같다 하지만 새댁이 사면 더 좋겠다하며 연락이 와서 우리는 집을 사지않을것을 어필을 하고, 집계약이 될때 이사비는 어떻게할거냐 단 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집 계약날짜 (4월 7일 )가 도래하고 있지않 냐고 말합니다.
이사 오자마자 이사비를 목적으로 집 보여 주는 바보는 없 겠지요. 그런 불편 프라이 버시 다 무시하고 급한것같아 협조했더니 쫓겨나게생겼습 니다. 전세로 올려놓은걸 우리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올려놨냐 했더 니 자기가 하는일이 부동산이라 시세 알아 보 려고 올려놓은것 뿐이랍니다.
내일도 당장 집보러 오전부터 두팀이 온다 고 하는데 너무너무 화납니다
나이어리다고 말 안통한다고반말도 하더 라구요 이사비 복비 법적문제는 없겠지만 도의적이라는게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경 우 어떻게하나요
저도 부동산을 하는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네요....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하는데...법적으로는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실경우 집주인에게 1~2달전 통보를 해야하구요..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야합니다..제가볼때 제 생각인데 집주인이 일부러 세입자에게 매매로 떠넘기기위한 수작아닐까하는데여...그런사람이 의외로 꽤 있더라구요....부동산이 자기집을 남의거인양 바가지씌워 팔아넘기는경우도 종종 봤고...(남편 부동산 집-와이프명의)특히 신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