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권리계약및 임대차 계약. 건물 소장이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승계 하라함.
.2014년 4월달에 재 계약을 해야하는 거임.
.22014년 2월 달에 건물 팔림.
.새 건물주가 보증금 두배,월세 두배가까이 인상안제시 아니면 자기가 쓰겠음.
.관리 소장과 전 임차인은 건물이 나와 있는 걸 알았음.
. 이 사실을 새 임차인이나 중개 부동산에게 전혀 고지 하지 않음.
.1년전 월세 120 에서 290으로 무려 170이 올랐음. 건물 수익율 맟춰서 팔려고 임대료를 인상한거였고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 전 임차인에게 명도를 했음.
위 사실을 전혀 새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중개 부동산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음.
.악으적으로 권리금 받고 튈려고 한 부분이 너무나 확실히 보임.
지금 현 임차인은 권리금 4500만원에 중개 수수료에 인테리어(30평)를 해서 약 보증금 제하고 9천만원의
손실을 창업 두 달만에 날리게 생겼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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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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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얀
무슨 사기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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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
13년 11월에 계약한건데 왜 올해 4월에 재계약하나요? 글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11월에 계약한거면 매매시 권리승계가 됬기 때문에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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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상가권리금보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십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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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던날
불행하게도 승계않하고 다시 계약을 하셧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명도당하셔야 합니다.
이런거 조심하시고 중개업체에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해야하는데 ...중개업체 상대로 소송거세요..
건물주한테는 아무것도 하실수 없습니다. -
너의길
부동산 계약하실때 부동산 업체에서 공제증서 주셧을겁니다.
그거 보상 1억까지 나오는데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지시면 중개업자한테 거시고 민사들어갔는데 돈 못받으시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상받는 공제증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건물주한테는 전혀 이기실수없구요.. 중개업자한테 확인설명불충분 등의 이유로 소송거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이기실겁니다..우리나라 부동산 업자들은 힘이 없거든요..
그럼 그거 들고 중개사협회찾아가서 보상받으세요. -
화이티
중개업자와 건물주 및 전임차인에게 소송을 거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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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이 어디신지요? 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지역이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고, 차임증액은 법적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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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상가임대 보호법 적용대상 지역이면 가능하겠지만 불가지역이면 중개업자 및 전 건물주 임차인 등
소송을 취하셔야할듯. -
다은
좋은 글 감사합니다. 투잡으로 시작했다가 제대로 걸렸네요. ㅜ..ㅜ
소송이 가능하나 이간다 해도 인테리어비를 보상 받기는 힘들다 하네요.
지금 건물주와 협의 중입니다.
사기로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