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에 이사가는데 보증금 증액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누가 져야하냐요?
계약기간 2년인데 16개월 현재 경과되었구요
이사를 가고 싶어서 주인에게 애기했더니 현재 보증금 2억인데 시세가 2억5천이니
2억5천에 주변 중개업소에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저 한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요
보증금 증액 부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논리상으로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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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18: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