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소액임차인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에는,,,,계약날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 (융자) 설정 날짜로 결정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서,,,계약일 2014년 2월 10일근저당 2013년 7월30일 이라고 가정했을경우~~~계약일은 오늘이지만 근저당이 201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소액임차인 금액범위는,,, 서울일 경우,,,대상금액 7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원 입니다....만약에 근저당설정이 2014년 1월 6일,,, 계약일이 2014년 1월10일 이라고 가정하면,,,,2014년 개정된 금액으로,,,,소액임차인 대상은 서울의 경우 95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액입니다~~~~소액임차인 보증금 적용에 대해서,,, 계약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저당 설정일로 판단하셔서,,,계약에 하자없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또한 집 구하시는 임차인 분들도 꼭 알아두시구여~~~
2022-06-06 18:07:03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