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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람
기존 권리금 2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 하는 미용실을 계약하려 하는데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 미용실 원장이 본인과 먼저 권리금 3천만원 중 10% 인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중간에 1천350만원 주고 잔금을 1350만원 주라고하는데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 권리금 을 줘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건물주가 저의에게 임대를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되고? 보증금 2천만원이 아닌 다른 계약조건을 걸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넘 답답하네요 ㅠㅠ
큰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계약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기간정해서 정리하고 나가죠. 계약금 없이 정리했는데 계약하기로 한분이 깜깜무소식 잠수타시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인만나서 계약안하겠다는 경우는 못봤고 계약변경하는 경우는봤는데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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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경우 일단 원칙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하다면 잘 판단 하셔야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임차를 이전과 같은 용도로 쓸 경우 임대인이 반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를 확실히 할 건지 확인 하시고 권리금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계약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기간정해서 정리하고 나가죠. 계약금 없이 정리했는데 계약하기로 한분이 깜깜무소식 잠수타시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인만나서 계약안하겠다는 경우는 못봤고 계약변경하는 경우는봤는데 드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