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현재 계약금 80만원 걸어논 상태구요.모래 잔금치르고 계약을 하려는데
다세대 주택에 투베이구요 토지 130평에 4층건물입니다.
총 19가구 살고 5가구 전세라합니다.
시세 14억에 등기부등본에 토지+건물 최고채권액 5억8500만원 있는상태구요
반전세로 5000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인데요.
집주인데 다른지역거주하시고 31년생 할머니셔서 주택관리공사와 계약하려는 상태인데
계약금 걸고 계약서를 썻구요 잔금치르고 다시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아직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확인못했어요 잔금치를때 확인 후 돈을 입금하려했는데
집주인할머니가 인감증명서는 절대로 못떼주겠답니다.
그전에 계약할때도 한번도 떼준적이 없다면서...그럼 위임장에 도장이 할머니 인감이란 증명할 서류도 없을뿐만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위임장.인감증명서 요구하니 그런거 없어도 된단 식으로 말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할머니가 인감증명서 팩스로넣을려니 불안해서 직접가따준다고 먼저계약하자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못준단식으로 말하는데...이거 뭐 찝찝하기도하고 괜히 계약했다가 집경매넘어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부동산태도도 웃긴것이 저희가 계약할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요구하자 이미 본인들확인했는데 변경사항없다고 안떼도된다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도 굳이 없어도 된다는데..
부동산 공제증서는 확인했구요.아는 부동산하시는분이 그 부동산 아는데 그런곳 아니라 하는데..
이 부동산과 집주인이 이상한건지?만약 저 서류가 없어 저희가 계약하지 않는다했을시,
계약취소와함께 저 80만원의 계약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그런서류는당연히 보여주고확인시켜주고 서류를떼줘야하는게부동산의무아닌가요?
그래서수수료받아먹는건데그런거안해줄거면 뭐하러부동산거래해요 직거래하지..
서류는꼭확인하시고 집계약서받을때같이받으세요
요즘은월세계약할때도 그집 융자잡힌것까지서류다떼서줘요
막말로집주인이사기인친다는 보장도없자나요..
서류못떼준다하면세입자만불쌍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