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평정도 상가 세곳잇는건문에 상가세입자입니다
이십여년동안장사하던중 2년전건물주가바뀌엿고 작년9월 전화로년말까지 가게를비워달라고통보받음 계약기간은 작년11월말
올해 4월까지 건물주 연락없다가 4월말에 건물주가 내용증명보냇지만 저는 낮에없어서 받지못하고 반송됨
다른 두가게는 내용증명받음 옆에가게사장님 주인과통화 세집 전부 5월말까지 상가를비워달라고 말햇다고함
질문. 이 상황에서 내용증명도 받지않은상황에서 유선통보만으로 상가세입자는 쫓겨나야하나요
법적보호받을수업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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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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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츼
이길수없음 나가는게맞음.이사비정도나 받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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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걸이
나가는건 맞지만 당장나가라니 그것이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몇달 더버틸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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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런경우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니 반송되었다면 받지않은 것으로 될 겁니다.
해서 알게된 시점부터 수개월 내 자리를 비켜주셔야 할 듯 합니다. -
희나리
20년 됐으니.. 임대차 보호법은 해당없구요
작년 9월 전화 말까지 매장 비워달라 통보(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
현재 무단점유로(현재 임대인의 법적조치 다 취한거임...)월까지 기간주고 내용증명 보낸거니까 재판가도 아무이득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당장 빼달라는게 아니라 상가주인은 벌써 7개월을 준걸로 보이네요...
빨리 맘 접고 정리하시길... 법이 그렇습니다..
2022-06-06 11:00:51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있네요 근처 부동난이나 법무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