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하기위해 글을 써놨는데 구청 지적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공인중개사법 18조2 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모르 겠습니다
제가 직거래하는 매물의 내용을 쓰지말라는 건지
공인중개사 일에 관련이 없는사람이 매물을 올리는건 괜찮은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22-06-06 10:27:39
직거래를 하기위해 글을 써놨는데 구청 지적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공인중개사법 18조2 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모르 겠습니다
제가 직거래하는 매물의 내용을 쓰지말라는 건지
공인중개사 일에 관련이 없는사람이 매물을 올리는건 괜찮은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직거래 매물은 공인중개사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매물 광고를 누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