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1억 이하10%0원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10억초과 ~ 30억 이하40%16,000만원30억 초과50%46,000만원【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2014.1.1 시행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연 : 2,000만원으로 개정2. 【신설】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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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07: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