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행시기 :2005년 9월14일2)내용.리모데링 전용면적 30%, 전체가구수의80%이상동의 ,동별가구수의 2/3이상동의 (20년이상경과)2.임대주택법시행령1)시행시기 :2005년 9월14일2)내용.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함.공공기관이 건설할 임대기간 10년이상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해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함.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없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해당 입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줌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시행시기 :2006년 1월1일 (2005년 정기국회 통과후)2)내용.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도시지역처럼 허가제로 전환.토지분할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 허가 득.국책사업(신도시 개발등)은 정부가 국가계획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 립전에도 사업을 시작하고 사후 기본계획에 반영.대지가 2개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현재는 100평이하 토지는 가장 넓은 지역의 용도지역 규제를 받도록 했지만 향후는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율이 적용 됨4.신도시계획 기준1)시행 2005년 4월도입2)내용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에는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장등을 가능한 한 도시내에 설치토록 함5.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1)시행시기 :2005년 7월1일부터2)내용ㄱ. 제1종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현행 :5만 제곱미터 이상개정 :10만제곱미터 이상ㄴ.골프장의 영향평가현행 :9홀이상개정 :27홀이상ㄷ.심의시 사업자 참여 허용3)영향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내 재건축.재개발은 영향평가가 제외 되3/6월 일정이 단축되는 효과 발생6.건축법시행령개정1)적용 :2006년 건축허가 신청분 부터2)내용ㄱ.인접대지 경계선현행 :공동주택 신축시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1/4이상 띄움개정 : 1/2이상ㄴ.단지내 동간 거리현행 :건물높이의 0.8배 이상개정 : 1 배 이상ㄷ.내진설계 의무화현행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개정 :3층 3003)영향 :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 수익성 악화 및 비용증가7.주택법 시행령1)적용시기 :2005년 7월 1일 부터2)내용7월1일 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하는 주택업체의 주택공급 계약서에는 아파트 하자의범위와 보수대상, 책임기간등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 됨3)참고주택법 시행령에는 아파트의 주요분야별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통 1/3년,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와 바닥 지붕은 5년임8.농지법 개정1)적용시기 :2005년 10월2)현행 농지법.도시민들은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약 300평)미만의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소유 할수 있고그 이상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매입한 후 자경해야 함 (경자유전의 원칙)3)개정 농지법.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농사를 짖는사람에게 5년이상 임대하면 자경하지 않아도 무방함.임대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소유하려면 재임대하면 되나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와 일정규모이하의농지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도시민의 농지상속은 종전 1ha (약 3000평) 미만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2ha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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