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월세를 알아보거 있었습니다.
계약인이 주택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이사를 하게되어 세입자를 구하고있지만 잘 안구해져서 당장 나가야하니 무보증 월세라도 내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0에 40 내거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45 정도 내는 그런 것인데 주인이 알면 피차 안좋으니 모르게 하고 전대차?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신분증 주인과의 계약서 그리고 저와의 계약서까지
주인 - 거주자 = 월세계약
거주자 - 글쓴이 = 전대차 ㄱㅖ약?
하지만 보증금을 오랫동안 묶어둘 순 없으니 최대 6개월 후에는 보증을금 빼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댓글 6
-
머슴밥
-
네코
전대차 ㄱㅖ약이니.임대인 동의를 얻고하는것이 맞는거겟죠?
-
일본드립
법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상가던 주택이던..
참고하시고 잘 결정하세요^^
참고로 부동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건 부동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
남자
전대차계약은 될수있는한 안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상가도 아니고 주택인데 마음편히 사시는게 좋을듯 -
지후
주거형 전대차계약은 더더욱 않하시는것이 올바른선택입니다
아예 생각도 마시고 얼릉 다른방도 강구해보세요 *^^* -
불꾼
현이님이 보증금 없이 계약하시는거니 크게 불리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윗분들 말씀데로 집주인께 직접 허락받고 계약을 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여부, 또6개월후 만기되서 보증금 회수할때 현이님이 보증금이 없으니 또 나가야 하는문제 등등 잘고려해서 하세요
2022-06-05 21:39:34
주인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되요...
잘판단 하셔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