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좀 낮출까해서 집주인과 일단 통화는 마친상태구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그냥 기존계약서에 금액변경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재 계약을 했을시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신고를 받아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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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16:55:09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좀 낮출까해서 집주인과 일단 통화는 마친상태구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그냥 기존계약서에 금액변경만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재 계약을 했을시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신고를 받아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