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요/건물에 근저당 2억3천만 협동조합에서,5천만 전세되있어서 제가 그 뒤로 전세하면 건물 경매로 싸게 팔려도 3억은 넘어보여서 다 받을 것같아서 문제없을 것같았는데이 건물 토지등기떄니6억 근저당되있네요. 농협에.공동담보라고 되있어서 다른 집 땅들 묶어서 6억 근저당 잡은 것 같은데요문제는 건물 주인 명하고 토지 건물 주인명이 다르고건물 등기날짜가 토지의 근저당 날짜보다 뒤라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새 땅주인이 건물 불도저로 밀어버릴수있고 그럼 돈 한 푼 못 받을 거라는 건데요..차라리 토지 근저당 잡힌 농협이 건물도 같이 경매올리면 배당시 제가 낸 전세는 다 받아서 문제없을 것 같긴한데요..고수님들 의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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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0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