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처음 계약하는데요부동산 안끼고 주인과 계약을 했는데요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을때 건물에 대한 것만 확인했다가 토지에 대한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건물에 대한 근저당은 위험수준은 아니었는데토지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구요 권리자가 해당 구청이고 등기원인이 압류(세무1과)라고 되어있는데위험한건가요?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ㅠㅠ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참참, 전세금을 주인통하지 않고 지금 세입자에게 주는 걸로 했는데이사날 그냥 잔금 치루면 될까요?그리고 그후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워낙 초보에 물어볼데가 마땅찮네요..전입신고할때 그냥 동사무소에 혼자가서 하면 되는거죠?질문이 많네요.도와주세요^^
댓글 0
2022-06-05 03: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