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잘못 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2009년 7월에 계약을 했고, A가 B에게 집을 매매하는 상태라 B가 가등기자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에 A, 대리인에 B, 임차인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B 앞으로 전세금을 넣었습니다.A가 B에게 대리인 임명장 써 준 서류를 확인하고, 부동산도 문제 없다고 하길래 그렇게 계약하고확정일자 받아두었습니다.그런데 현재집주인 A 앞으로 제가 전세 살고 있는 호수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건물이 15층 까지 있는데 각 호수마다 가압류가 걸렸는지 여기저기 분양을 내고 있구요상당 호수는 분양이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제 호수는 아직 분양 되기 이전입니다.얼핏 들어보니 가등기권이 확정일자보다 권리가 앞선다고 하는데..1. 만약에 제 호수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 전세금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2. 가령 제가 이 건물을 분양 받거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저에게 손해가 올까요?3. 경매 이전에 현 주인이 가등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채권관계는 어떻게 되나요?매매가 진행중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가등기권이 풀어졌을거라고 생각했는데서류를 다시 떼어 보니 가등기권이 해제 되었다는 말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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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03: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