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요~근저당권 설정에 2003년 2월 22일 되어있고 채권최고액 1억4천공동담보에 제가 계약할 원룸이 되었네요또 하나는 근저당권 설정에 10년3월3일 채권최고액 2억7천되어있고역시 공동담보에 제가 계약할 원룸이 되어있구요~소유권이전은 1997년에 원룸 번지수에 되어있구요~소유자 이름은 집주인분으로 되어있는 것은 확인했구요~제가 보증금 천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직거래 하려고 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2022-06-05 02:42:22
지역과, 금액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달라집니다. 한번 관할구청 지적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건 기본으로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