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방을 빼려고 합니다.계약서 상엔 만기일 한달전에 부동산에 얘기 해달라고 하는데...작년에도 집 옮기면서 집 나갈때까지 보증금을 안빼줘서 고생했습니다.부동산에 통보하면서 내용증명서 보내는게 안전할까요?집 들어올때 보니까 만기일되도 돈을 안빼줘서 세입자들이 뭐 설정인가 신청인가 하고 그랬다고 (죄송 용어는 잘 몰라요ㅠ.ㅠ)서류에 남아있던데...내용증명서 보내는게 안전할까요??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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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02: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