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2009년 10월 이사들어올때 작성을 했구요. (계약기간 2년)계약기간이2011년10월까지지만 결혼으로 인해 원룸을 빼려고 합니다. 5월 16일에 주인에게 전화해서 원룸을 빼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했구요.주인을 위임해서 일하는 부동산에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고 집이 안빠지고 있네요. ㅜㅜ 주인과 부동산에 간간히 전화를 하는데 비수기라 안빠진다는 말뿐이고.. 보증금이라고 먼저 달라니.. 안된다 그러고.)집주인에게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1. 돌려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2. 제가 해야 하는건 뭔지. (내용증명같은건 안보냈거든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건지.. 천만원때문에 스트레스 작살임. ㅡㅡ결혼을 준비하는 중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묶여있다보니 제가보는 피해도 만만치가 않네요.알려주세요~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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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01: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