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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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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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나무
가능합니다 ㅋ 본인앞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간접점유자로 주임법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안갖췄으니 소액보증금우선변제 효력만 못받으실뿐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확정일자의 효력도 갖추게 되는거니 일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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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보증금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는게 보증금반환소송과 다른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인가요? 집주인한테 강제경매신청한다고 협박해보세요. 임차권은 채권이라 경매신청권은 없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돈 나가는거니 왠만하명 내주겟죠~ 잘되시먄 좋겟네요
2022-06-04 20:31:07
계약자가 어머니시면 어머니는 실거주를 하시는거도 아니고 전입신고도 안하셧겟네요?
그럼 지금현재도 보호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임차권등기도 안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