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일자로 계약을 했고 전세 5천기준에 4500/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보증금은 50만원을 오늘 송금하기로 했고 집소유자 인감증명서는 받았고 위임장은 오늘 팩스로 넣어준다고 하더군요근데 말이 대리인 계약이지 실소유자는 대리인 본인이고 명의만 다른사람이름을 올려놓은거더군요그래도 계약은 계약인지라 세입자와 실소유자(대리인)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궁금한점이 여기서 생겼는데요 잔금을 현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등본상 소유자에게 송금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특약사항에 계약금 및 잔금은 전 세입자 누구누구에게 계좌번호어디로 송금한다 라고 써놓으면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세입자는 유학을 떠나는 터라 아무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까지돈이 더생기면 완전 전세로 전환이가능하게 특약을 걸어놓은 상태라 잔금 치루기 전에 계약서를 부동산가서 대필료내고 다시 작성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1. 잔금을 송금할때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부분과(특약사항에는 세입자에게 송금 기재)2. 대리인 계약인데 등본상 소유자는 명의만 올려놓고 실소유자는 대리인 계약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확인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가하는 부분입니다.3. 돈이 들더라도 부동산 대필을 하는게 낳을까요?이렇게 3가지입니다.계약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경험도 많이 없고 작은돈도 아니다보니 신중해지네요 부동산 대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까도 생각중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잔금 치룰시 도장을 찍기로 하여 서로 사인만 해놓은 상태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