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부동산에서 전세 5000에원룸을 계약했는데요..아직 계약금은 안주고 일단 30만원만 드리온 상태..근데부동산에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복사한 걸 주었는데 1억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집주인 담보대출이 5억이 있는데 전세가 5000이니 혹시 문제가 생겨도 보장받을 수 있다구..근데 보험 기간을 보니 2009년 8월 5일부터 10년 8월 4일까지(365일간)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괜찮은 건가요? 제가 계약이 처음이라..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