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달 27일 빌라 9000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계약은 6/7일 계약금 900 지급하였고 27일 이사할때 잔금 8100 을 치렀습니다.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방이 2층인데 계약당시에 싱크대옆 냉장고 놓는 곳 3층에서 물이 새는것을 발견하였고 이때문인지 싱크대 위 15cm * 2m 정도 , 안방 붙박이장 옆 , 수납장 안쪽 곰팡이가 펴있었습니다.계약서에 이를 명시 하고 입주전 임대인 책임하에 수리(수리후 도배시공) 을 넣었는데요..이사하기 하루전에 부동산 에서 수리를 못해서 다음주 화요일 ( 6월 29일) 에 한다고 하더군요.전에 살던 주인에게도 말을 한 상황이고 짐을 다 싸놓은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이사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차일 피일 수리를 미뤄지다 수리하는 분에게 계속 독촉해서 결국 저번주에 수리는 완료하였지만 그동안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말려야 도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지금 싱크대위의 곰팡이는 30Cm * 2.3m 까지 번져 있고앞으로 2주후면 상상도 하게 싫네요...싱크대 위쪽에 위치한 에어콘을 틀면곰팡이 냄새가 솔솔... 틀지도 못하고곰팡이 번질까봐 냉장고도 , 식기도 들여놓지 못해 밥도 계속 사먹습니다.구석구석 곰팡이로 도배후짐정리를 하려고 집도 엉망입니다.집주인이 지방에 사는데 신경도 안쓰고 저번주에 전화했더니 전화준다고 끊고는 연락이 없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전화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수리가 안되었으면 이사를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소릴 하고 나갈려면 이사비는 못주고 부동산수수료비만 30만원 줄테니까 나가던가 그냥 좀 귀찮은걸가지고 2주 버틴거 2주 더 버티라고 하더군요전에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1년 사는동안에도 수도 터졌는데 보름넘도록 물을 못썻다고 하며 집주인이 아예 신경을 안쓴다고 하며 나갔는데 오늘 전화하면서 집주인이 너무 괴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 , 이사비 , 이사할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 , 한달여 곰팡이 집에서 산 손해 , 혹시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으로 인한 비용(소송비나 혹시 변호사(?))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래 내용을 보면 계약금(900만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는건가요?계약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액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답변 부탁 드릴게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