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는 제가 내지만 보증금은 회사에서 내줍니다.2. 계약자 이름은 제이름으로 합니다.즉 계약은 제이름으로 하는데 보증금은 회사 이름으로 (아니면 사장님 이름) 특약에 명세를 해서계약 만료시 (AND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보증금은 회사(사장님) 앞으로 반환을 하며월세는 계약자가 낸다. 만약 계약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여도 된다. (전에 다른집 알아봤는데 보증금, 월세 내는사람 틀리면 보증금에서 못깐다는말도 있어서...)3.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반드시 한다.이런데요 이런 조건 받아줄 집주인 있을까요? 투룸 구하다 보니까 좀 안될꺼같아서.. 원룸으로 들어갈 예정인데...당산역 부근에 알아봐야겠네요 흠... (원룸은 부동산 통해서 알아봐야겠네요 오키에는 매물이 ㅜ.ㅜ)제가 8월 초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할때 8일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월세는 언제부터 월세 계산이 되는걸까요계약한날? 이사한날?PS. 한달에 월세3~40 생각중인데 이정도면 비싼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싸요 월급 100만원대 받아서 월세 40 내면..으헉... 적금을 한달에 40 넣는다는 생각하면 ㅜ.ㅜ 서울 방값은 왜이리 비쌀까요... 내년 연봉협상때 연봉 400 올려달라고 해야지...)PS2. 알아보니까 국세청에 연말정산용으로 집세 내는것도 세금공제 되던데 이거 하면 집주인이 싫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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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