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인집에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2년자동연장해서 총4년의 계약기간은 끝난상태입니다...주인집에서 보증금은 9월20일 이후에 빼줄수있다고 하고,그전에 집이 나가면 빼줄수도 있고...이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사 날짜는 9월20일 경이나 그이후로 잡을예정이고요.물론 당겨질수도 있습니다..제가 집을 구했을 경우에..문제는 제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이사 날짜를 맟추기가 힘드네요..그래서, 제가 따로 돈을 구해서 이사갈 곳을 먼저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질문드립니다.물론 실질적인 이사는 주인집에서 보증금 받은 이후에 할거고요.이런경우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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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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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별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계약 이후에 잔금까지 모두 치뤄도 상관없는건가요?...\제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
그래야 제가 이사를 갈 곳의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을거 같은데요... -
찬내
계약서에 잔금까지 치룬 것을 명시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흔적을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유리하므로 계약서에 잔금을 지불했다는 명시와, 은행 명세서 등을 꼭 첨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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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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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순
확정일자 말인데요...저희같은 경우는 전세자금대출받을때 은행에서 말해줘서 알았는데..계약서 (전세금의 10%만낸)만으로도 실질이사전(즉,잔금 치르기전) 등기소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더라구여...그렇게 받아서 은행에 제츨했거든요...함알아보세요...^^
2022-06-04 17:49:14
9월20일 이후에 100%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다른 곳에 가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가계약은 보증금의 10%를 내게 되는데. 액슬매냐님 사정으로 가계약이 파기 된다면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조정에 신중을..)
확정일자라는게 아마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증금 완납),그리고 전입신고는 확정일자 받으시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1000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