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부터 누수가 있었습니다. 천장 중앙과 벽면에서 누수가 있었는데,한 1주일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잘 고쳐졌거니 하다가갑자기 누수가 다시 발생했네요. 그런데 주인은 중앙부분에는 무슨 물 담는 그릇을 달아서물이 차면 빼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기분이 무척나쁘네요. 실질적으로 누수는 고쳐지지 않고 습한 환경은 그대로이지만물만 안떨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그리고 벽면에 누수있는건 실질적으로 고쳐지지도 않았네요.만일 주인이 원하는대로 수리해도 (실질적으로 누수가 존재함) 임대차 계약이 8개월이 남은 상태에서제가 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2022-06-04 17:14:35
나갈수는없습니다
단(누수로인해 화제나 전기감전 등 인체에 피해가 되는경우가 발생하면
위험한집으로 판단하여 손해보상까지 집주인쪽에서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일은 없고
누수로인해 방에서 해엄치는 일이없다면
계약기간까지 살아야합니다.
하지만 집의 노화로인해 발생해서 피해당하는 세입자위해
집주인는 그것 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수리하고 요금청구해도 됩니다 (동의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