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보증금 보호 위해 노력하시고혹은 고생하시는분들위해 몇자 적어봅니다1.등기 법률:공신력 없다고 합니다 실제:상황에 따라 다르다지금부터 어설픈 법지식으로 살고있는 분들위해 설명합니다법률에는 등기는 공신력이없다고 나와있습니다하지만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예)이것이것하면 무조건보호받을수있다~(부동산)~ 하지만 이것이것할때 이것하면 보호받지못한다(변호사)즉하나의 규칙을보고 아~~ 무조건 보호받을수있구나~ 아~~괜찮네아~이렇게하면 법에 걸리네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그예 해당하는 다른곳에는 또다른 법이 존재합니다즉 공장이나 항공기도로는 준부동산이라고합니다하나의 부동산이기때문에 거래할수도있겟죠항공기~도로 ㅋ_ㅋ하지만 다른곳에보면준부동산이지만 우리들은 소유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 한다는말이죠본론으로 넘어가서전세권설정등기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전세권설정왜 하느냐~내보증금 보호받기위해서하지만 정말로 전세권 설정만하면 무조건 100% 보호받을수있을까요??어떤분은 이것저것하면 100%보호받아 왜냐면 임대차버호법~ 어쩌고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그러다가 정말 훅 갑니다 ㅡㅡ;;집시세는 10억그리고국민은행에서 5억대출새마을은행에서 대출3억 내보증금 전세설정 1억집주인이 망해서이제 10억짜리 집이 경매들어갑니다 쓕~8억에낙찰이 되었네요~~축하~~자 이제 가장먼저위에있는 국민은행에서 5억원 가져가고새마을은행에서 3억가져가고~이제 내차례다~~하지만 더이상 돈이없네요...결국 난 못받는다.........즉 전세권설정은 시세가 10억인 집에집이경매에넣어가면누가 몇번째로 받을수있는지 설정하는것다즉 내가 먼저해놓으면내돈부터 먼저 챙길수있고그후에 책권자들이 챙겨갈수있다이하셨나요하지만 전세권설정 하는것은 임대인의 허락이없습니다 할수가없습니다(하는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다음에)또한 필용한재료들로 임대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기타...&nbnbsp;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사본~비용도 전세금에 비례한 등록세와 교육세+법무사수수료 만일 8000만원 기준으로 대략 40~45만원정도나오고해지할때도 비용이들고최우선 변제 없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만 가능하고건물가액에서만 변제이게바로 전세권설정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지만 확정일짜는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돼고임대보증금에 관계없이 700원일정금액 미만에서는 최우선 변제적용나머지 금액은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건물+토지의 경락대금에서 변제이게바로 확정일짜확실히 확정일짜가좋죠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 하냐면주인건물 등기 띠어보면 내가걸어놓은 돈이 적혀있으니 안심되기때문결국에는 확정일짜가좋습니다(하지만 확정일짜+전세권설정하면 100%보장받을수있을까??)확정일짜해도 전세권설정 100%해도 보증금 못받는 경우도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