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가려는 투룸건물이 신축이라 등기부를 열람하였더니 소유자 2분이 각2/1씩 지분의 가지고 계시고 주소지가 각각다른분이시던데 이런거야 뭐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상태가 아닌 소유권보존상태인데....거의 신축은 보존을 한뒤 건물을 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준공뒤 이전허가를 받지 않나요? 보존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방들도 다차있던 데 제 방하나남아서 거기로 가거든요!! 소유권보존이란 먼가요?^^요즘 부동산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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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6: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