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봤는데 여러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문제는 주인이 직접 계약을 못한다는 건데요,주인의 누나분이 계약을 하신다고 합니다.위임장+인감증명은 가져온다고 하구요, 그런데..계약금과 잔금, 월세를 누나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어차피 위임장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이런 계약을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거나..등등이요..부탁드립니다. (__)
2022-06-04 16:30:24
1.위임장 내용 꼼꼼하게 보시고 (복사를 해서 계약서와 보관)
2.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전화상으로도)위임장 읽어주시고 확인받으세요(녹음해 두시면 더 안전)
3.중개소에서 작성하시면 특약에 중개소 책임 명시
4.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음.
5.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는 필히 하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