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계약만기 입니다5월말에 주인장께 계약 만기되는데로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당일은 알았다고 했으나지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여름이라 잘 나가지 않으니 방이 빠지면 보증금 받아옮기라는 얘기구요현재 제가 있는 것보다 보증금/월세를 올린 상태라 실상 집을 본다 한들 오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후 계속 방이 안빠질 경우 제가 보증금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친구와 합치기로 한이상 기한이 얼마 없어서요/월세는있는동안 계속 지불요구를 할꺼구요/월세줄여 가려는 거라)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6-04 16:04:31
님께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어요- (보증금반환시일이 지난 후)
이 경우 미리 대비해서 내용증명(임대계약해지통보) 1통정도를 보내놓으시면
나중에 소송진행할때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