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오키를 통해 사무실을 구했는데이건물이 부동산에 위임되어있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줬어요~저는 직거래로 들어온거기때문에 복비는 당연히 안냈구요~그런데 다시 제가 사무실을 빼게됬는데, 제가 오키에서 계약자를 구해서부동산에 갔더니, 원래는 보증금 천에 월세 80이였는데 갑자기 주인이 3천에 100으로 바꾼다고하는거에요그래서 최대한 줄여달라고하니까 그럼 2천에80으로 맞춰볼테니까부동산수수료로 백만원을 달라고해요..ㅡㅡ (권리금으로 계약자한테 1400만원을 받는데 거기서 100만원을 수수료로 달래요)제가 직거래로 계약자를 구한거니까 대필료만 내면되는거아닌가요??글구 새로들어올 계약자는 돈안내구요~ 근데또 새로들어올 계약자하테는 20만원 수수료를 내라고했데요..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가 어리다고 바가지씌울려고하는거같은데..제발도와주세요~~
2022-06-04 15:44:15
바가지 씌우는게 아니라 씌여져있군요
자 계산해봅시다
1000/80 상가 계산률로 따지면
9810만원(추가 금액810만원)
만일 처음에 부른가격이라면
1억3천만원
줄려놓아도
1억
즉 190만원 더 올려져있군요
권리금의조절 부동산에서 하지않고 당사자가 하셨다면 권리금에대한 수수료는 추가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