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데친구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제가 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전입신고가 필요없게 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이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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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5:33:29
친구가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데친구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제가 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전입신고가 필요없게 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이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들어서요
전입신고를 하고 추후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경우엔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네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