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세 2억 4천인집1층 주인2층 방3칸 짜리 한가구와 한칸짜리 한가구 총 두가구저흰 3칸짜리를 6천 전세에 봤고한칸짜리는 보증금 100에 월20에 아가씨가 삽니다.융자가 1억 있네요 궁금한것은요이집이 만약 최악의 경우 경매 넘어갔을때1억 6천 이상이면 전세금 고대로 받고 나오면 되지만,그 미만일때가 문제인데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근저당 설정 해놓으면 세입자 우선이라저는 경매 참석하기만 하고 낙찰가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사겠다고 하면 제가 우선으로 살수 있는걸로 아닌데 아닌가요???????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한거 같은데.......... 아니면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위험부담이커지는거 맞죠?다른분들 말이 경매 참석할수는 있어도 운좋아 낙찰되면 살수 있지만 못되면 그냥 못산다고 하더라구요세입자 우선 이런거 없다면서,,어느 말이 맞나요?1억 6천 이상나오면 전세금 받고 나오면 되지만,혹시 그미만일경우 제가 근저당해놔도경매 우선순위가 없다면 사지도 못하고6천도 다 못 받고 나오는 건가요?이집 안가는게 나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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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2: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