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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이사갈 집 주인이 새로 바뀐다는데...짐 새집주인은 계약중이구 잔금은 5월쯤에 치룬다구 하더군요.근데 제가 4월 말에 이사를 가는데 새집주인과계약서 작성 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전집주인은 아예 얘기도 안꺼내는데...계약완료 안한상태에 새집주인과 계약을 했을때법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