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조언좀얻고자 글을 올립니다.저는 2년계약 전세를 들어와서 작년 4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계약기간 완료되기 3달전부터 집주인에게는 재계약을 하지않을거라고 통보하였었는데계약기간이 만료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질않네요..하루에 몇번씩 전화를해도 곧마련해주겠다 하더니 그후론 전화를 피하네요.그러던중 어느날 집주인이라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더군요계약시에는 몰랐는데 집주인이 집을 살때 아는사람과 돈을 같이해서 샀더라고요그래서 집주인이 2명인셈이죠..내용증명도 보내보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서 돌아왔구요..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은 제가 계약한 집주인의 여동생으로돼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재계약을 하지않은 상태로 1년을 살고있고집주인에게 재차 보증금을 돌려달라 통보해도 묵묵부답입니다.전 이대로 그냥 재계약도안하고 돈줄때까지 그냥 버티고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지금 제생각으로는 돈을 달라고 몇번씩 얘기해도 안주는거보니 배째라는 식인거같아서저도 돈줄때까지 안나가고 버틸려고합니다..집 계약했을때 확정일자 받아놓은거는 계약이 완료돼었으니 법적가치가없어지는건가요?급하게 두서없이 썻지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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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9:38:42